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다니던 직장의 특수 양념소스 배합비밀과 단가표 등을 빼낸 뒤 경쟁업체에 취업해 영업피해를 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2)씨와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 직장에서 빼돌린 장어구이 소스 등 6종의 특수 양념소스 배합비밀을 이용해 총 2억원 상당의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B씨는 먼저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전 직장에서 소스개발을 담당한 A씨를 데려와 유사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유사제품을 피해 회사의 원래 제품인 것처럼 속여 음식점 등에 판매한 대리점주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인력이 사직한 뒤 자사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다른 회사에서 생산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처가 끊기는 경우 기술 유출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신속하게 인천경찰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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