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31 16:36: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체납액 1200만원·귀금속등 동산 26점 압류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200만원과 동산 26점을 압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과 사업장를 방문해 체납액과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귀금속, 양주 등의 동산 26점을 압류했다.

시는 특히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자와 면담을 통해 앞으로 체납액을 매달 납부해 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한 동산은 체납액 미납부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8, 9월에도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징수와 동산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황인화 징수과장은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재산·신용 조회, 현장 확인 등 사전조사 후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가택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택수색과 사업장 등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