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선관위는 11월부터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축·부의금 및 주례, 행사찬조 등 금품기부 관련 제한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위반사례는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임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남구선관위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선거콜센터로 제보(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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