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개발행위허가담당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4인을 편성하여 관내 신고 및 적발된 부지, 원상회복 명령된 부지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확인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시 불법 개발행위의 유형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허가팀으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