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2017년 4월말까지 불법 개발행위 집중 지도·단속한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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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오는 2017년 4월 말까지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지역내 불법 개발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개발행위허가담당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4인을 편성하여 관내 신고 및 적발된 부지, 원상회복 명령된 부지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확인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시 불법 개발행위의 유형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허가팀으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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