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제4차 금연 합동 지도·점검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30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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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고양시청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오는 11월 2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금연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양경찰서, 동 자율방범대, 금연서포터즈와 함께 금연취약시간대별로 금연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새벽시간대는 버스정류소와 지하철역 부근, 야간시간대는 pc방·음식점 등, 주말에는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많은 공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고양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의 궁극적 목적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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