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및 농지이며, 구입 희망업체, 비료 종류(등급),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7년부터는 사업대상자의 당초 확정된 공급물량에 대한 수령 의향을 2회(5월ㆍ9월)이상 조사한 후 포기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6월ㆍ10월)을 받아 다른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물량에 대해 사전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사업 지원시 공급확정 물량의 50% 이내만 공급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올해 군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 총 2만8976여톤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가운데 20㎏ 포대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최고 1400원에서 1700원까지 차등 보조금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경작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빠짐없이 등록하는 한편 가급적 도내 우수업체 제품으로 신청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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