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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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시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 협의 사항을 미이행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 남양주시로부터 재설치 또는 철거 통보를 받으면서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등에 의거, 남양주시와 협의해 도농동425-7번지 일원에 대기오염항목의 측정결과 등을 알려주기 위한 공공정보제공 전광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해당 홍보물이 앞서 협의시 제출된 시안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글자를 너무 크게 설치함므로써 도시 경관, 미관을 크게 저해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오는 5월20일까지 설치된 정관판을 철거 및 재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기도시공사측에 사전 법규 이행을 통보한 상태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도시공사가 시민들에게 공공정보제공 전광판이 아니라 '행복을 산다 다산에 산다 다산 신도시' 문구가 요즘 남양주에 택지 조성하는 다산지구 광고판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B씨는 "저희는 시청하고 협의를 했으나 글씨간격이 벌어져 크게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 크게 위반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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