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주택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8000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억원), 수도권지역은 1억원 이내(다자녀가구 1억2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총 4회 연장, 총 10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금리는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가 우대된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금리 1% 인하, 금리는 최저 2.7~3.3%(1.7~3.3%)로 차등 적용된다.
이전 저소득 전세대출에서는 관할지자체가 대출자격을 실질적으로 판단했으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대출신청시(신규, 추가 및 연장) 1% 우대금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자격서류만 발급하는 확인자로서의 역할로 전환됐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출 가능 여부는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양평군 지역내 버팀목 전세대출 상담 금융기관은 양평군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이다.
신청인 준비서류와 대출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복돌봄과 통합조사관리팀(031-770-2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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