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식 국회의원(구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3 14: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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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권 침해 문제 해결책 마련! - [구리=고성철 기자]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 박창식 의원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 즉 인격표지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최근에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며, 인격표지권에 대한 사항이 이슈가 되었으며, 이전에도 유명 연예인들이 포털사이트와 성형외과 등을 상대로 한 인격표지권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침해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격표지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의 상업적 관계를 해하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고, ▲문체부 장관은 인격표지권 등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박창식 의원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 개인의 특징적 요소를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는 충분히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부본부장직 등을 맡고 있으며, 문화융성의 핵심인 한류를 이끌 수 있는 문화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이산>, <베토벤 바이러스>, <추적자>, <더킹 투하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빅맨>, <힐러> 등을 제작한 국내 최고의 드라마제작사인 <김종학 프로덕션>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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