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하며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광고 기획사 촬영 책임자 A(38)씨와 촬영 차량 운전자 B(58)씨 등 2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 1명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7∼8시께 인천대교에서 의뢰 받은 자동차 보조용품 생산업체의 광고를 촬영하며 편도 3차로를 막고 차량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차량 3대를 이용해 광고를 촬영하고 인천대교 전 구간을 1차례 왕복 운행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60∼70㎞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촬영을 위해 3개 차로를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경찰은 인천대교 관계자 C(38)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C씨는 경찰에서 "촬영 협조 서류를 보내 와 1개 차로만 1시간 동안 촬영을 허용했고, 당시 CCTV화면을 통해 촬영 장면을 보고 제지도 했다"고 진술했다.
인천대교의 경우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100km로며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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