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6개 공공기관 징계·수당 규정 통일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6 1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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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기준 10% 이내로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징계, 수당 등의 규정이 통일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지방출자출연법령 시행에 맞춰 도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기준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시켰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감봉시 임금총액의 40%까지 감액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와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내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법에만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중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2~3년씩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통일시켰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행위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관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성 범죄 등 주요 비위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3회 적발시 해임 또는 면직하도록 강화했다.

기관별로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해 소송 발생이 우려됐던 초과근무수당규정도 개선된다.

도는 각 기관별로 달랐던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시켰으며,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상시 휴일근무가 불가피 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던 일부 기관은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26개 산하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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