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5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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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설정 방문 독려 추진 집중 정리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집중 정리를 추진한다.

이는 세무과 및 읍·면 합동으로 진행되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군 세무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재산압류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중해 추진한다.

또 읍·면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 전화 및 방문 독려, 각종 사업 추진시 체납 확인 및 징수 독려 등 직접 독려방법으로 추진한다.

이와함께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외 거주자 및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지역내 거주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전담할 예정이다.

이대규 군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인 만큼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해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액에 관한 문의는 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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