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고성철 기자]경기도시공사가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산 신도시택지' 입찰 건설업체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법규를 지키지 않아 인근 일부 주민들로 부터 관련 건설업체와 남양주시에 갈수록 불만이 고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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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인 현장 사진 | ||
공사가 계속 진행하는 동안 불편이 가중 되어 주민 불만이 고조 되자 뒤늦게 시가 나서 단속을 시작하자 '뒷북 행정이다' 라며 주민들이 불만을 표했다.
A 업체는 공사중인 진건지구의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도 없이 화약으로 암반 발파작업을 했다가, 인근 주민들로 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A 업체는 앞으로 공사시 발파 대신 중장비로 암반 작업을 하기로 했다.
공사 현장에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도 일부는 설치하지 않고, 설치했어도 규격이 미달해 ,남양주시 환경과로 부터 행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듯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차량통행이 빈번한 부영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조치하겠다는 현수막 몇 장만 걸어놓고 폐쇄를 강행하려다 반발이 심하자 도로 폐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수막을 믿는 운전자는 우회하여 주민들에 불편만 가중 시키고 있다.
또 주민들은 발파작업으로 인해 '아파트 출입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히고, 집안의 애완동물들이 놀라서 뛰고, 지하 주차장에서는 천장의 페인트가 떨어져 주차해 둔 차량이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보상과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공사 강해에 대해 시는 공사 관련 건설업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2항을 적용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 부적합, 방진벽 설치 부적합 등 각각 회사별로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비산먼지를 차단하는 가림막을 이달 중으로 설치하라는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다. 그 후 이행이 안 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방진벽 규정은 민가가 없는 경우 1.8m높이, 주변에 상가나 주택이 50m내에는 3m높이로 설치 해야 한다.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시 진건지구(271만3000㎡/82만평)와 지금지구(203만5000㎡/62만평)를 합친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4월 중순경에 진건지구에 롯데건설과 대림건설 공동으로 B-2블럭과 B-4블럭에 1187세대와 1615세대의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2017년 12월까지 입주을 시킬 계획이다.
다신신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이후 처음으로 단독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양주 지금동, 도농동 일대 약3만1000세대, 인구 9만의 규모로 오는 2017년 말까지 기반조성을 하고, 오는 2018년 6월까지 택지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A,B건설 소장은 시청공문을 받았다. 이들은 "개선명령 기간까지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본 기자는 "필요한 모든 자료는 홍보실에 문의해 받아주길 바란다" 는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사무소 공사현장 측에 따라, 3번에 걸쳐 홍보실에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 담당자가 출장중이라는 답변만 들어, 경기도시공사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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