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차로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39호와 두개의 시·도가 만나는 기형적 교차로로 교통안전상 이유로 주택단지에서 국도(자유로 등)로 직진을 금지하고 있어 많은 인근거주 주민들이 먼 거리로 우회하거나 직진 금지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고양경찰서는 이번 교차로 신호개선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대와 동시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예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교통사고가 잦거나 법규위반이 잦은 곳 등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추진, 교통체감 안전도 향상에 매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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