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종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업, 품목별 평균가격 초과업소, 최근 2년간 위생관련 행정처분업소 등은 제외된다.
오는 4월20일까지 군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
착한가격업소 심사를 통과해 선정될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업소홍보는 물론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앞치마 등 각종 지원의 혜택이 있으며, 행정자치부 인증표찰과 지정서가 업소 입구에 부착된다.
윤상호 군 지역경제과장은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며 양평군 업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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