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항소심 검찰 징역10월 구형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5 0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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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고성철 기자]머니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일 오전 11시경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정부 법원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은 박영순 구리시장(6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10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2004년 지방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검찰에서 11월 불구속기소됐다.


박 시장이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의정부 지법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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