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고성철 기자]구리시(박영순 시장)는 오는 13일까지 '2015년 상반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구리시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기준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현지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구리시청민원봉사과 위생관리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구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공지사항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31-557-8282)로 제출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게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타 관련문의는 민원봉사과 위생관리팀(031-550-22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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