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장애인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등 검거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4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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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고성철 기자]남양주경찰서(총경 최정현)는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등록한 후, 유통기한이 2년 가량 지난 해물 동그랑땡 등 30여 종의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한 후, 한국OO회 서울․경기 지역 지사 및 훈련장 등에 대량 공급하여 9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지능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회사 등기임원을 신규 고용한 장애인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 국가 보조금 3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업체 대표 A某씨(54세, 여) 및 이사 B某씨(50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2011년도부터 ㈜0000푸드의 등기 임원인 B某씨(6급 지체 장애)를 신규 고용한 장애인으로 둔갑시켜 2011. 5월부터 10월 사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인증 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415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2013년도에는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단속을 하였으며, 국정 과제인 국가보조금 횡령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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