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원 그늘막설치 허용 올해부터 일정구역 지정·운영

함성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26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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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함성찬 기자] 인천시가 지역내 공원에 그늘막 설치를 허용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공원내 그늘막(텐트) 설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올바른 공원 이용 및 편익 제공과 함께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원내 그늘막 쉼터를 지정·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캠핑문화 확산의 영향으로 공원내에서도 가족단위 그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원내 야영장 이외의 지역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로인해 공원관리자와 공원이용자 간 견해 차이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가 하면 단속·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원관리 및 이용에 혼란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공원의 일정 구역에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그늘막 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가로 2.5m×세로 3.0m 이하(4인용 이하) 규격으로 2면 이상 개방돼야 하고 고정용 로프·폴·펙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이용객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활동을 제약하고 녹지·공원시설을 훼손시키는 시설은 제한한다.

그늘막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각구청과 공원사업소 등 공원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이용기간 및 시간(4~10월, 오전 7시~오후 8시 범위내) 준수와 음식조리행위, 음식주문·배달행위·숙박행위 금지 등이다.

또 그늘막 설치로 인해 다른 공원이용객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운영기준(기간·시설 등)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용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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