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강화

함성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24 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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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등 311곳 연 2회 중점 관리 1145곳 연 1회 이상 점검

[인천=함성찬 기자]인천시가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식품자동판매기가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무인형태로 운영돼 청결 등 위생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현재 식품자동판매영업으로 신고된 식품자동판매기는 총 1269곳으로 시는 이중 전철역, 버스터미널, 휴게소,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124곳에 설치돼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311곳에 대해서는 연 2회 직접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형소매점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업 1145곳은 강화군 등 군·구에서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와 군·구는 위생 감시 능력을 갖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를 점검한다.

이와함께 ▲내부 청결상태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 ▲전면에 고장시 연락 전화번호 등 표시 여부 ▲기타 주변 청결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자동판매기는 1달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시정·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무신고 등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정비하는 한편, 노후화로 오작동하고 파손된 식품자동판매기는 교체 등 시설개선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자판기 전면에 부착된 점검표의 영업신고번호, 연락 전화번호, 내부청결상태 표시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불결한 식품자동판매기는 신고(국번없이 1399)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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