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甲의 횡포' 뿌리 뽑는다

함성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23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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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금미지급·임금체불등 내달부터 매월 점검 [인천=함성찬 기자]인천시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실태를 점검, 불법 하도급 차단에 나선다.

시는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하도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 강화군 등 군·구 및 공사·공단 등에 통보하는 한편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시 본청과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건설공사에 대해 매월 해당 기관을 방문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을 비롯해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 등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자재·장비업자·현장근로자 등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대금을 비롯해 임금, 장비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사례 발굴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전기관에 통보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하도급을 개선하고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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