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인터넷에 익명으로 악성 댓글을 게재 한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결국 사직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대법원의 징계 없는 사직서 수리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을 비방했다며 이 모 부장판사를 고소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직한 이 모 부장과 대법원 수뇌부와 정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 모 부장이 달았던 여러 가지 댓글들이 현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같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공통된 사람들의 보호하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 모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을 할 때 심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직무사항과 관련된 직무상 위법행위인 경우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사표를 수리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사표를 반려하고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사표를 수리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보여준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 성향을 보면 정권의 입맛에 너무나 부합하는 판결들을 세웠는데 판결도 판결이지만 이번 인사 문제에 있어서까지 개입하는 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법원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저에 대해서는 부임지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고, 제가 담당하던 업무도 강제로 바꿔버리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했었다”며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차도 하지 않고 앞으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변호사 자격을 가져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표를 바로 수리해줬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파적인 이해만 맞으면 그대로 감싸고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이라며 “그게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런 대법원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번에 고소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도에 보면 이 분(이 모 부장판사)이 근무시간에도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법상 직무 전념 의무나 성실의 임무를 위반한 건 맞다. 이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제가 고소를 제기한 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라는 것을 밝혀보고 싶은 게 제 고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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