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가임대차 보호 상담센터' 10일 가동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9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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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영세 및 소상인들의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 상담센터’를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상담센터에서는 세입자 피해를 구제하고 임차 상인들이 원활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앞서 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민생안정 4대정책 가운데 하나인 상가 세입자 권리 보호와 상가임대차 갈등조정기구 실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에 시작하는 상가임대차 보호 상담센터 운영도 이런 취지에서 출발하게 됐다.


상담센터 사무실은 시청 7층에 마련됐고, 상담 위원들은 공인중개사 28명으로 구성됐다. 상담위원들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담 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10일부터 평일 오후 2~5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재계약시 발생하는 문제와 퇴거시 보증금 반환 문제 등 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조병돈 시장은 ‘‘상가임대차 보호 상담센터 운영을 계기로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권리관계 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임차 상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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