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1심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

이원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5 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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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원우 기자]경기 의정부시 안병용(새정치민주연합)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에 이어 재선에 당선된 안병용 시장은 검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 꾸준히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안 시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라는 글을 올려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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