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불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4 1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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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중구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시행 예정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5일과 2012년 3월24일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시행 예정업체 부장에게 1벌 당 200만원~459만원 상당의 양복 5벌과 44만5000원짜리 와이셔츠 등 203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15일 연수구 송도6·8공구 기반시설공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관련 업체로부터 인천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청장의 측근으로 최근 구속 기소된 역술인 A(51)씨와 이 청장의 대가성 금전 거래 관계를 결국 파악해내지 못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수주해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이 밝힌 A씨의 범죄 액수는 40억843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말 이 청장의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수사를 일단락 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청장과 측근·지인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각종 관계사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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