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는 상표·상호 도용 행위와 위조상품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위조상품 판매가 활발한 각 시·군의 중심상권 위주로 12월까지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타인의 상품·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도용한 모자, 가방, 신발 등 의류와 팔찌, 목거리, 반지 등 액세서리, 라벨, 텍, 금형 등 부자재다.
도는 1차 적발 때 시정권고한 뒤 추가 적발되면 고발 등 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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