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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는 재해·재난 대응과 의정업무, 직무수행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휴가도 유지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다.
당직·비상근무와 법령상 특별휴가처럼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했다. 해당 기준은 상위법령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조문과 준용 규정 등을 정리해 복무 기준을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도의회는 공포 이후 변경사항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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