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포상휴가 최대 10일로 확대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7 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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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가 공무원 포상휴가 일수를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로 늘리고 복무 기준을 정비한다. 도의회는 지난 9월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0월1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재해·재난 대응과 의정업무, 직무수행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휴가도 유지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다.

당직·비상근무와 법령상 특별휴가처럼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했다. 해당 기준은 상위법령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조문과 준용 규정 등을 정리해 복무 기준을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도의회는 공포 이후 변경사항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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