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양순 종로구의원 발의 일자리정책 조례 개정안 의결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7 2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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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양순 종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 라)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16일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일자리 창출에 더해 기존 일자리 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구청장은 기업의 고용창출·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등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정책이 숫자 늘리기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조례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로구에 지원 시책 발굴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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