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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는 일자리 창출에 더해 기존 일자리 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구청장은 기업의 고용창출·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등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정책이 숫자 늘리기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조례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로구에 지원 시책 발굴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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