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890억 일괄 압류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15 17:5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경기도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890억(6698건)을 일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 취소된 97억원(1735건)은 이달 중 바로 출급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아직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공탁금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출급가능 시점에 즉시 빼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지"라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