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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장성란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
이번 조례는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남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계획에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 지원, 맞춤형 건강 지원, 교육 및 돌봄 지원, 권리증진 및 홍보,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 지원사업의 범위도 폭넓게 규정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치료와지원, 건강관리 지원,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의 보급·지원, 뇌병변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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