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용인경전철 정상화 총력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9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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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용인경전철주식회사, 경전철 사업재구조화ㆍ자금 재조달 협약 체결
[시민일보] 경기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19일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용인경전철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4월19일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본 협약으로, 사업재구조화 금액의 결정방법, 자금 재조달 등의 세부내용과 지난 2011년 양측이 통지한 사업해지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본격적인 자금 재조달 및 실시협약 변경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자금재조달 계획에 대한 합의 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요청, 자금재조달이 이뤄지면 자금조달 문제가 최종 해결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실시협약을 변화된 사업조건에 맞도록 변경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용인경전철 시스템 재가동 작업은 본 협약과 별도로 지난 4월19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돼, 현재 시스템 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1단계 재가동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6월 중순 이후 본격 추진할 계획인 2단계 재가동 작업에서는 용인경전철 운영 인력을 채용해 운영 교육을 진행하고, 구갈역 환승통로 공사 및 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3년 초 재가동 시운전이 착수되면 2013년 4월에는 상업 운전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제중재 등 온갖 시련을 겪은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대중교통수단으로 정비해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국제중재와 관련, 제2단계 중재판정은 지난 14일 저녁에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단계 중재판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가 제2단계까지 주장한 손해배상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만 사업시행자가 주장한 기회비용 약 2628억원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제1, 2단계 중재판정금을 모두 합친 약 7787억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동 판정금액은 그 동안 사업정상화를 위해 대비했던 최대 약 8500억원 범위내의 금액이고, 사업시행자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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