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톤당 68원' 부과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4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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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적용
관리 조례안 내일 공포키로
[시민일보] 경기 평택시가 내년 1월부터 톤당 68원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지하수 이용금부담금 부과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등 소규모 개인사업체(일반용)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등이다.
평택시는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평택시지하수 관리 조례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지하수와 학교, 민방위용, 농업, 군시설, 복지시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의 40%를 적용한 단가(68원)를 취수량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기본요금을 2000원으로 정했다.
관내 전체 지하수 시설 1만2382개소(허가306, 신고1만2076) 중 약 1466(11.8%)개소가 부과대상 시설에 해당된다. 부과금은 연간 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시는 이용부담금 부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방치된 시설 폐공처리 등 오염방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과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량계 미설치 시설 등을 현지점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통리장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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