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계공무원 엄중문책ㆍ구상권 청구 추진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28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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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불허' 패소… 150억 부담할 판

[시민일보] 성남시가 과거 위법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입힌 처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 부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995년 2월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를 불허하면서 성남시와 사업시행자간 17년간 이어졌던 지루했던 법정공방이 성남시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돼 15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성남시의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인가 불허처분은 경기도의 재결 및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 이자를 포함해 약 1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시행자가 인근 군부대 동의를 구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돼 동의를 얻어 재 인가 신청했지만 시가 반려 처분하면서 행정심판 청구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1996년 성남시의 반려 처분 취소를 재결했지만 당시 서현근린공원 인근 주민 2000여명이 모여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자 시가 다시 재인가 신청을 불허처분 했다.

시행자는 같은해 또다시 행정심판 재결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성남시의회도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시와 도, 감사원에 결의서를 송부하는 등 뜻을 모았지만, 도는 시에 대해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인가처분의 이행 명령을 내렸다.

도의 이행명령에 대해 다시 성남시의회와 6000세대가 넘는 서현근린공원 인근 주민 반대에 부딪치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지난 1997년 시에 대해 다시 시정명령을 한 후 1998년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직접 내렸다.

시는 1998년 경기도지사의 직접 처분에 대해 시의 권한을 침해한 처분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시의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이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지만 그 때마다 시에서 인가 신청을 불허해 시의 인가 신청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3년 1심, 2심, 2004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성남시의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인가 불허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7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약 5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오다 최근 이처럼 손해배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

시는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법에 의한 행정처분보다 다수의 민원에 밀려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에 이르렀다는 뼈아픈 자성과 함께,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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