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년이상 점유한 공유토지 나눈다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22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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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3년간 분할특례법 시행... 소송중인 땅은 제외
[시민일보]평택시(시장 김선기)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3일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특례법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

또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토지 소유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민원종합처리과 지적팀(8024-2891)

평택=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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