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사용 신고하지 않은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를 운행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타는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1577-3100)에 사용신고를 한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스쿠터, 전기바이크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다.
다만, 전동스쿠터(노약자용),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전동차 등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대상은 제외된다.
올해 1월 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신규 구매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으로 사고 발생 시 운행자 등의 피해 보상은 물론 도난,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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