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평택시(시장 김선기)가 오는 13일까지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봄철 계도 및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속?정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 설치가 급증됨에 따라 직능단체, 유관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유관기관(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 실시한다.
계도 및 단속은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유해광고물에 대해 관광지·유원지, 자전거길,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변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동 광고물로 현장조치가 가능한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및 입간판ㆍ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 계도 설득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하고, 고정 광고물(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에 대해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계도?설득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반정도가 큰 간판은 정비키로 했다.
평택=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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