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개감사제도' 도입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12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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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무원 부당행위' 제보 감사때 반영"
[시민일보] 성남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의견과 제보를 감사과정에 반영한다.
시는 경기도의 성남시 종합감사기간인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 ‘공개감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관련 부조리나 공무원 비위·부조리 불친절 행위, 생활불편 초래 요인, 부당행위 등을 제보하려는 시민은 감사기간 동안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 마련된 ‘종합감사장’을 방문해 일반 행정, 회계, 계약, 교통, 복지, 민원, 기술 등 분야별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하면 된다.
시는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은 철저히 검증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의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경기도가 성남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내용은 국·도정 시책사업,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 예산집행내용,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태 등이다.
감사를 통해 적발되는 내용은 해당공무원 징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해 과실을 막고, 시민불편 불만요인을 개선한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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