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땐 행정조치
[시민일보] 안성시는 새봄맞이 축사환경 일제정비 추진과 병행해 가축분뇨 지도, 점검 및 단속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악화 및 악취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안성시 전 지역 축산농가 2,000여 개소에 대해 가축분뇨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축산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7개조 14명의 단속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한다.
시는 지난 몇 년간 축사 허가 완화에 따른 축사 신축 및 사육두수 증가로 악취 민원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시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됨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단계별 지도, 점검을 통해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 점검 및 단속은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전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반을 통한 현장지도를 하고, 2단계는 1차 현장지도 시 조치사항에 대한 농가의 이행여부 확인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해 재차 지도를 실시하며, 3단계로는 2차 지도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불이행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점검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개 등으로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무단배출 및 투기, 야적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농가에 대해는 강력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새봄맞이 축사환경 일제정비 추진과 병행해 추진하는 일제 지도?점검 및 단속으로 축산농가의 의식을 변화시켜 시민에게 사랑받는 축산,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이번 일제점검 후에도 가축분뇨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 근절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안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성=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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