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리 낸 자동차세 돌려줍니다"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15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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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세율 인하... 연납 납세자에 일부 환급
[시민일보]평택시(시장 김선기)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이행과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cc초과~1,000cc 이하 및 2,000cc초과하는 차량으로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환급 받는다.
시에 따르면 800cc~1,000cc 자동차와 2,000cc초과하는 자동차는 cc당 20원씩 차량 세율이 인하되며 환급받을 차량은 6,597대로 환급액은 175백만원이며, 환급대상자에게는 환급신청서와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해 전국적으로 1,388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이중 평택시는 매년 1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감소분은 국세에서 전액 보전 받는다.
자동차세의 인하액은 2,500cc 신규 승용차 기준으로 할인세액이 6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써 적용시기는 한미 FTA가 발효되는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 15만9,751명 중 4만1,545명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 세정과장은 “이 밖에도 자동차세 1년치 세금을 1월말까지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월말까지 납부하지 못한 시민들은 3월, 6월, 9월말까지 3번의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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