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2일 공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12-11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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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에 명단 게재
[시민일보] 경기도가 오는 12일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669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명단은 지난달 3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으로 경기도보와 경기도청·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결손처분금액 포함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며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체납액은 모두 3765억원으로 법인이 1274명(1848억원)이고, 개인은 2395명(1917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5명, 법인은 2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은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개대상체납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도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할 계획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징수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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