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산시(곽상욱 시장)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하고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건강보험료 기준) 자가 적용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체위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범위내에서 4회까지 지원(기초수급자는 300만원)된다. 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기초수급자도 4회차는 동일)에서 지원한다.
또한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지원금액 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된다.
시술희망자는 난임진단서 원본 1부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 등을 준비해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총 345명(체외수정 158명, 인공수정 187명)에게 3억26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해 66명이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저출산율 제고에 기여해 오고 있다.
문의(370-6075)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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