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무자격교사 채용 및 식재료 부실 등의 문제를 일으켜 <시민일보> '시흥 J어린이집 부실 운영 도마위'라는 제하기사로 게재(11월 3일자 13면)된 해당 어린이집이 시설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 관련부서는 시흥시 장현동 소재 J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8일 시설운영 정지 2개월과 시설장 자격정지 4개월,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의 행정적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조금 허위청구에 따른 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 기본보육료 300여만원 환수 등의 재정상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앞서 시는 J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달 10일, 영유아법 위반으로 보조금 140여만원 환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무자격교사 채용,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 허위청구, 보육교사자격증 명의대여, 기본보육료 허위청구 등에 대한 위법 사실을 시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추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는 보조금 허위청구와 보육교사 명의대여 위반사항에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J어린이집은 오는 12월 5일 시흥시 법률자문단의 청문절차 과정에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2개월간 운영이 정지돼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원생들은 타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한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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