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11-06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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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연대 "학생인권조례 아닌 학생ㆍ교권 동반자적 관계"

[시민일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이른바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동을 걸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역 26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사회연대(이하 학교인권연대)'는 최근 시교육청 본관 앞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는 "인천에서 추진하는 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인권조례로 이는 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 학생 참여와 자치 영역을 증진시켜야 함과 동시에 교원의 권리를 보장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구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학교인권연대는 학교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내기 위해 학교인권의 증진 및 제도 개선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인천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뜻을 모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무상급식이 우리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밥의 문제라면 학교인권조례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밥의 문제일 것으로 본다"며 "많은 단체들이 이를 위해 모인 만큼 반드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인권연대는 5일 학교인권축제를 시작으로 각 정당과 협약식 체결과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시행했으며 내년 상반기 안에 학교인권조례 통과를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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