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차례 임시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회기일정이 이틀에 불과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위는 이날 제20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안을 다뤘으나 홍보 미흡 등을 이유로 안건 처리를 유보했다.
전영수 위원은 "지역의 관리자나 선생님들에게 홍보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을 갖고 설득시키고 나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관희 위원도 "복장과 두발이 자율화되면 선생님들은 열중쉬어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라며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현장에 맞지 않으면 필요 없는 만큼, 교육감에 건의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재삼 위원도 "위원들의 정치적 견해나 지방선거 이후 입장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번 회기 처리가 어렵다"고 조례안 보류에 동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5장 4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뤄진 조례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등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도교육위가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교육위 임기 종료와 함께 조례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8월 말 폐지되는 도교육위가 1차례(8월19일~20일) 더 임시회를 열 계획이지만 회기 일정은 단 이틀에 불과, 물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폐기된 조례안이 제정되려면 도교육청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 8대 도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7월 출범하는 도의회는 현 도교육위 대신 도의원(6명)과 교육의원(7명)으로 새로운 교육위가 구성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한편 도교육위는 이날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보류했다.
최창의 소위원장은 "야간자율학습이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와 비밀과외 성행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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