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 2008년부터 구리지역 변호사 주관으로 시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주 1회 운영돼왔다.
시는 그러나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시적으로 주 5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확대한다.
무료법률 상담은 변호사사무실인 법무법인 정언, 손재일 법률사무소 주관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3~5시까지이며 현행대로 실시되며 화~금요일 오후 1~4시까지 송진호 변호사 주관으로 수시상담을 실시한다.
상담내용은 민사·형사·가사사건과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한 상담이다.
구리시민은 누구나 사전예약(월요일 상담 ☎550-2139) 및 수시방문(화~금요일 상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률상담관으로는 법무법인 경기일원의 김갑수, 심찬섭, 김강노 변호사와 변호사 손재일 법률사무소의 손재일 변호사, 관내 송진호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구리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