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오늘 심의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06 1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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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위 통과시 15일 도의회 상정, 통과 못할 경우 사실상 자동 폐기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만일 이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교육위는 7일 제209회 경기도교육위원회를 열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한다고 6일 밝혔다.

심의될 조례는 5장 4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뤄졌으며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등을 주요골자로 담았다.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하면 오는 15~24일 열리는 도의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도교육위에서 인권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할 경우 조례안은 교육위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위의 회기가 8월 말 폐원 전 1차례(8월19일~20일) 더 남았지만, 마지막 회기 일정은 단 이틀에 불과해 사실상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이번 회기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기된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입법예고 절차부터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 교육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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