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 약품의 사용으로 심혈관계 이상반응이 나타나고 위장관계 출혈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정보가 외국으로부터 입수됐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청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의ㆍ약사들에게 신속히 배포했다.
식약청은 서한배포를 통해 이들 약품의 투여로 인해 심혈관계 및 위장관계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을 사용해야 하며, 관상동맥우회로술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에 허가사항 변경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76개 제제의 총 1896개 품목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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