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해 최대 자정까지 시간을 연장해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덕양구에서 지정·운영되고 있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43개소다.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야간에 근무하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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