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1년이 경과되고, 체납 지방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43억63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3명으로 5400만원을, 2020년 이전에 공개된 기 공개자는 64명으로 43억900만원을 체납했다.
구는 1차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다음, 6개월 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명단 공개는 지난 17일 전국 동시에 이뤄졌다.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WETAX) 등에서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가택수색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번호판 영치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 및 제재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세입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경우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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