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30일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등 총 2곳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군은 신규 지정 절차를 밟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등록을 거쳐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성군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에만 집중됐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곳을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홍성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권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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